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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9490
【판시사항】
[1] 청소년보호법상의 제재적 행정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청소년보호법 제4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3]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7조, 제22조, 제49조,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0조 [별표 6] 3.,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 83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1097 판결(공1991, 274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공1992, 229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공1994상, 545),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공2000상, 1204),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공2001상, 883) / [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13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공1999상, 5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공2000하, 21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