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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8824
【판시사항】
[1]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식 및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2] 수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라고 평가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를 단일하게 조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지상 건물들이 구조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수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라고 평가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를 단일하게 조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지상 건물들이 구조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 /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공1997하, 3655),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공1999상, 245),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94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