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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5092
【판시사항】
[1]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연공원사업의 시행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행정심판의 재결청의 그 허가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 [4]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에 의하여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침해는 공원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 환경적 위해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청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자연공원사업의 시행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공원사업시행허가 여부는 사업장소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바, 행정청이 공원사업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의 필요에 비추어 볼 때, 그 허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4]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에 의하여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침해는 공원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 환경적 위해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2]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현행 삭제), 제22조, 구 자연공원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구 자연공원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2항,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참조), 제4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제8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5조 참조), 제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참조), 제16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참조), 제1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참조), 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9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별표 1] 카. (4)(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 카. (4) 참조), 정부조직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40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3]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현행 삭제), 제22조, 구 자연공원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구 자연공원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4]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현행 삭제), 제22조, 구 자연공원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구 자연공원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2항,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참조), 제4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제8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5조 참조), 제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참조), 제16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참조), 제1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참조), 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9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별표 1] 카. (2),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 카. (2) 참조}, 구 환경정책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구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공1993하, 190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공1995하, 3935) / [2][3][4]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 [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공1998하, 2589),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공2001하, 1750) / [3]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53 판결(공1999상, 149),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0),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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