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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3122
【판시사항】
[1] 정리전회사가 그 발행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한 사고신고담보금의 귀속관계 [2] 회사정리법 제241조 소정의 면책의 의미 [3]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약속어음 소지인이 어음을 발행하였던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에 동의할 것을 구하거나 혹은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권이 어음소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인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은행에 이전되고 회사는 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불과하며,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 경우 어음소지인은 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음발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어음금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약속어음 소지인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경우, 어음금 채권은 정리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되어 어음소지인을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약정이 없는 한 어음을 발행하였던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라고 소구할 수 없고, 또한 어음교환소규약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어음소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02조, 회사정리법 제124조, 제147조 / [2]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241조 / [3]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2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공1995상, 113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