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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1522
【판시사항】
[1]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 및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경우,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베개속의 원료로 원적외선 발산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획기적인 것으로 창작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적외선 발산체 입자의 크기와 함량을 한정한 것은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 한정에 불과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제2항은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기술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고, 또한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異質的)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위 특허발명도 역시 진보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베개속의 원료로 원적외선 발산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획기적인 것으로 창작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적외선 발산체 입자의 크기와 함량을 한정한 것은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 한정에 불과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33조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3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후105 판결(공1989, 1792),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공1990, 149),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공1993상, 97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후1972 판결(공1998상, 10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