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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1615
【판시사항】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 [2]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인 경우,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주차장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인 경우,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주차장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70 판결(공1982, 102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53 판결(공1987, 83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