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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5333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결손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통지가 그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3]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소멸 여부 [4]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손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 사후의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로써 그 압류해제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같은 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4]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손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 사후의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로써 그 압류해제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53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86조 제2항, 구 국세징수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3] 상법 제520조의2 / [4]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86조 제2항, 구 국세징수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024 판결(공1990, 28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공1993하, 159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공1997상, 435) / [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8457 판결(공1994하, 2837),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043 판결(공1996상, 1243) / [3] 대법원 1991. 4. 30. 자 90마672 결정(공1991, 1596),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공1994하, 1824) / [4] 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404 판결(공1988, 516),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공1991, 17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