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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6268
【판시사항】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그 나머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 상당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의 취지, 특히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과 연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인한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연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의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중복지급 금지의 취지에 부합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 단서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대응하여 이러한 취지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