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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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17572
【판시사항】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다559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73. 8. 31. 선고 73다387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공1992, 111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