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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57771
【판시사항】
[1] 구 건설공제조합법상의 자재구입보증의 법적 성질 및 채권자가 주계약상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의 만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보증기간 내에 공급된 자재대금이라 하여도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초과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재구입보증약관 제3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폐지) 제8조에 근거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로부터 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물품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자재구입보증은 그 성질상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하여 그 한도에서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한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어음이 이른바 '은행도 어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타에 유통시킬 수도 있는 경우라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그로부터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한 자재구입보증의 내용이 보증기간 내에 공급된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되, 그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기일을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90일 내로 제한하고 이를 참작하여 그 수수료율과 보증기간, 즉 위험기간의 일수에 비례한 보증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보증기간 내에 물품이 공급되기만 하면 그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기일이 언제인가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증책임을 부담시켜 조합으로 하여금 주채무가 전부 이행되기까지 그 보증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증책임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가중 내지 확장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에서의 미회수채권액으로 한다. 다만 보증기간 내에 공급된 자재대금이라 하여도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초과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자재구입보증약관 제3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64조,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폐지) / [2] 민법 제105조, 제387조, 어음법 제1조 제4호, 제75조 제3호 /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2001상, 643) / [1][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공1999하, 195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44829 판결(공보불게재) / [3]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공2001상, 942),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7820 판결(공보불게재)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