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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16449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보험금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한 사례 [2] 조정금액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어서 조정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것이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3] 채무자가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를 어겨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고 채권자가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임의충당을 승인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보험금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한 사례. [2] 조정금액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어서 조정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것이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3] 채무자가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를 어겨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고 채권자가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임의충당을 승인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보험업법 제5조 제3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호, 제156조 제1항 제4호 /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3] 민법 제47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공1992, 200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공1992, 2959),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공1993상, 704),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공1994하, 2797) / [3]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공1981, 13982), 대법원 1990. 11. 9. 90다카7262 판결(공1991, 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