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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24986
【판시사항】
[1]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2]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2]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공1991, 207),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공1999하, 1305),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공1998하, 2024),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공2001하, 17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