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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34390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의 적부(적극) [2]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주소 1 생략)소외인'이라고만 등재되어 있고 국가가 위 '(주소 1 생략)소외인'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2]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주소 1 생략)소외인'이라고만 등재되어 있고 국가가 위 '(주소 1 생략)소외인'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 [2]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공1993하, 1569),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 1187),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공1995상, 42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공1995하, 295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