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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후3388
【판시사항】
[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등록의장의 물품인 음식 찌꺼기 발효통과 인용의장의 물품인 쓰레기통은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면이 있으나, 양 물품의 뚜껑과 몸체의 크기 및 결합이 유사하고, 용도상 서로 혼용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의장법상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4] 등록의장은 몸체부에 배출구 및 마개가 설치된 요홈부가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몸체부의 네 측면에 각각 두 줄의 세로줄 장식이 되어 있고, 이러한 요홈부와 세로줄은 원통형에 있어서 흔히 있는 형상이 아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주의를 끌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유로 양 의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2] 등록의장의 물품인 음식 찌꺼기 발효통과 인용의장의 물품인 쓰레기통은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면이 있으나, 양 물품의 뚜껑과 몸체의 크기 및 결합이 유사하고, 용도상 서로 혼용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등록의장은 몸체부에 배출구 및 마개가 설치된 요홈부가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몸체부의 네 측면에 각각 두 줄의 세로줄 장식이 되어 있고, 이러한 요홈부와 세로줄은 원통형에 있어서 흔히 있는 형상이 아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주의를 끌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유로 양 의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의장법 제5조 제1항,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2]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 / [3]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 / [4]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공1985, 84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84 판결(공1987, 729),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후1994 판결(공1991, 216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612 판결(공1992, 36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공1992, 1724),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후492 판결(공2000상, 395) / [3]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공1996하, 358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공1999상, 23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공1999하, 233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공2000상, 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