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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1331
【판시사항】
[1] 구 의장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의장등록 무효심판 계속중에 그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소멸 여부(적극) [2] 등록의장의 의장권자 갑과 그로부터 의장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을 사이의 합의서에 을이 의장등록 제품을 제작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추후 의장등록 제품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기존 의장등록 제품을 폐기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당시 계속중이던 의장등록 무효심판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 그 무효심판을 유지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의장이 유효하게 존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뜻한다 할 것이고,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 계속중에 그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는 소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등록의장의 의장권자 갑과 그로부터 의장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을 사이의 합의서에 을이 의장등록 제품을 제작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추후 의장등록 제품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기존 의장등록 제품을 폐기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당시 계속중이던 의장등록 무효심판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위 합의의 내용과 경위를 고려할 때, 위 합의는 을이 자신이 제작하였던 물품이 갑의 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 그 등록의장권의 효력에 대하여도 무효심판절차를 통하여 일체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 그 무효심판을 유지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 [2]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9. 30. 선고 79후95 판결(공1980, 13304),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후2151 판결(공1990, 242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198 판결(공2000상, 4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