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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2402
【판시사항】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구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동일사실 및 동일 증거'의 의미 [2]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가 심결이 확정된 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의하여 상표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 [2]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가 심결이 확정된 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현행 제77조 참조),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현행 제163조 참조) / [2] 구 상표법(1973. 2. 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현행 제77조 참조),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현행 제163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212 판결(공1991, 75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공1992, 308),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1412 판결(공2000하, 246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