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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2229
【판시사항】
[1] 연체료가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지급한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연체료는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지급한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 [2] 국세기본법 제15조,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417 판결(공1989, 1678),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공1998상, 334) / [2]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공1996상, 69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