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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4723
【판시사항】
[1] 취득세의 추징·중과세 및 등록세의 추징 대상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 [2]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5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협동조합의 업무인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및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7조 제4항 제7호 소정의 시장개설자의 업무인 '시장의 유지·관리'의 의미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취지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그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구판매사업협동조합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조성한 후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공구판매상가의 일부 토지 및 건물을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그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세의 추징·중과세 및 등록세의 추징 대상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사업협동조합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및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7호에서 시장개설자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한 '시장의 유지·관리'라 함은 "조합 및 조합원(시장 및 입점상인)들을 위하여 단지(시장) 자체 및 공동사업용·사업지원용 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보존·개량하면서 그 기능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은 조합이 그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원 이용분량의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조합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거나 또는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게 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4] 사업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구판매사업협동조합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조성한 후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공구판매상가의 일부 토지 및 건물을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그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현행 삭제) /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 제67조의5 제1항 제1호,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7호 /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제1호 / [5]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67조의5 제1항 제1호,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478 판결(공1997상, 1497) /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113 판결(공1994상, 21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7851 판결(공1998상, 343) / [4]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공1993하, 1744),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7905 판결(공1998상, 154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10604 판결(공1998하, 180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