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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1356
【판시사항】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정기간행물로서의 통신의 시설기준의 하나인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에 구 전파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무선통신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3호는, 정기간행물로서의 통신의 시설기준의 하나로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2. 28. 대통령령 제15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는, 정기간행물로서의 통신의 등록신청서류에 '무선국개설허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에는 구 전파법(1999. 1. 18. 법률 제5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의 무선통신시설뿐만 아니라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무선통신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3호, 제7조 제1항,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8. 2. 28. 대통령령 제15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구 전파법(1999. 1. 18. 법률 제5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9조 제2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