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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9902
【판시사항】
[1] 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참조), 제4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제16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참조), 제17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 참조), 제18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 참조), 제1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참조), 제4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제16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참조), 제17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 참조), 제18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 참조), 제1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공1998하, 258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