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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1592
【판시사항】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감액정산의 성질(=감액변경처분) 및 감액정산처분 후 다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쟁송의 대상(=증액경정처분) 및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정산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의 위법사유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의 허용 여부(한정 소극) [3]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 경우,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감액정산은 당초 부과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그 감액변경처분에 해당하고, 감액정산처분 후 다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정산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당초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이때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정산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의 위법사유도 다툴 수 있다.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3]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가산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 205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337 판결(공1993하, 298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공1995하, 395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두19179 판결(공1999상, 1070), 대법원 1999. 5. 11. 선고 97누13139 판결(공1999상, 1188),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공1999하, 1305),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공2000하, 2141) / [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공1983, 135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공1991, 1779),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공1992, 187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공1998하, 280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