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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22765
【판시사항】
[1]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정리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정리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부적법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수계의 대상인 종전 소송을 취하한 경우, 그 시점이 정리채권확정의 소 제기기간 경과 후라면 새로운 정리채권확정의 소 제기도 불가능하고, 위 소취하로 인하여 기존의 부적법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 제기시에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회사정리법 제149조에 의하여 계속중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은, 신소를 제기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147조 소정의 소는 정리법원의 전속관할인 데 비해서 같은 법 제149조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은 원래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하여야 하는 등 그 소송절차도 달라서, 같은 법 제149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147조에 의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정리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부적법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수계의 대상인 종전 소송을 취하한 경우, 그 시점이 정리채권확정의 소 제기기간 경과 후라면 새로운 정리채권확정의 소 제기도 불가능하고, 위 소취하로 인하여 기존의 부적법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 제기시에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49조 / [2]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698, 22704 판결(공1992, 67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7155 판결(공1997하, 2803),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공2000상, 67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