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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56468
【판시사항】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당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방법(=행정소송)
【판결요지】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나,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는바,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된 자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가 정한 입어자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직접 같은 법 조항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공유수면매립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재정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6조,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공1997하, 338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6450 판결(공1998상, 89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공2000하, 1504),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2416 판결(공보불게재)
전문
【원고, 상고인(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