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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마6554
【판시사항】
[1] 구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국이 무선방송의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 소정의 [별표]상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을 상대로 무선방송의 중계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방송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종합유선방송은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종합유선방송에는 무선방송의 중계유선방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방송법 부칙 제8조 제2항은, 방송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도 방송법 시행일부터는 무선방송의 중계유선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방송법 제9조 제3항, 제4항, 부칙 제7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국의 상호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의 전환승인을 [별표]에서 정하는 기간(지역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또는 2년 6월)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종합유선방송국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한편, 그 유예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국은 지상파무선방송의 녹음·녹화재송신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기득권도 역시 보호하고 있지만,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무선방송의 녹음·녹화재송신을 포함하여 모든 유선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 경과 후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을 상대로 지상파무선방송의 녹음·녹화재송신이나 일부 지상파무선방송의 동시재송신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방송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방송법 부칙 제8조 제2항,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7조, 구 유선방송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3조 / [2]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방송법 제9조 제3항, 제4항,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 제3항,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6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공1997하, 2532),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공1999상, 568)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