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1마1733
【판시사항】
[1]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재판의 절차 및 그에 대한 불복 방법 [2] 불출석 증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내린 과태료 결정에 대하여 증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불복한 경우의 처리방법 및 그 관할법원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부분이 아닌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 증인에게 과태료 재판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 정식재판으로 하는 방법과 증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약식재판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석되고, 당사자는 정식재판에 대하여는 바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약식재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받고 그에 대하여 다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내린 과태료 결정은 증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의 약식재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증인이 그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즉시항고장'은 그 제목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관할법원은 약식재판을 한 법원이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제28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 / [2]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제28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