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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731
【판시사항】
[1]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적용 요건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시가'의 의미 및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 및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5]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6]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시가)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소정의 '시가'의 의미 [7]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를 달리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감정가격이 있으면 다른 법정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에 앞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3]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8항은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6]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양도행위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같은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8항에 따라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며, 위 시행령 제170조 제8항 소정의 '시가'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7]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를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로 본 것은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결과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는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후 스스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한 결과로서, 양자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제41조 참조) / [2]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제41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1호(현행 제98조 제2항 제1호 참조) / [3] 행정소송법 제19조 / [4] 민사소송법 제18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5]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제41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현행 제98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98조 제2항 참조), 제170조 제8항(현행 제167조 제4항 참조) / [6]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제41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현행 제98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98조 제2항 참조), 제170조 제8항(현행 제167조 제4항 참조) / [7]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제55조 제1항(현행 제41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 제111조 제1항(현행 제98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98조 제2항 참조), 제170조 제8항(현행 제167조 제4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0 판결(공1982, 75),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공1989, 1088),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공1992, 94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공1997상, 818) / [2][5]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9913 판결(공1993상, 1021) / [3]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공1997상, 178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공1999상, 50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342 판결(공2000상, 718) / [4]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 2161),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공1995하, 3409),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공2000상, 200),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공2000상, 596),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6531 판결(공2000하, 1545) / [6]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520 판결(공1989, 131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731 판결(공1992, 348),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6856 판결(공1993상, 288),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9675 판결(공1993하, 204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