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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499
【판시사항】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으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기까지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2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공1999하, 2538),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공2001상, 66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공2001상, 67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