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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1660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제1호 소정의 '총자산가액'이나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4 제3호를 적용하여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재평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나)목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단서 생략)를, 같은 호 (다)목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위 규정에 의한 주업으로 규정하며, 한편 위 시행규칙 제46조의4 제3호 제(1)목, 제(2)목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제(2)목{위 (나)목을 가리킨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재평가액으로 하고, 재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신고한 재평가액으로 하며, 장부가액 또는 재평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규칙 제46조의6 제1호가 규정한 '총자산가액'이나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토지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된 위 시행규칙 제46조의4 제3호와 주업의 판단 기준에 관한 위 시행규칙 제46조의6 제1호가 모두 부동산임대업에 관련한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제(2)목에 관한 규정이라는 지방세법령상의 체계나 통일적인 법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주업 판단 기준에 관한 위 시행규칙 제46조의6 제1호의 '총자산가액'이나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도 위 시행규칙 제46조의4 제3호를 적용하여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재평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나)목(현행 삭제), (다)목(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4 제3호 제(1)목(현행 삭제), 제(2)목(현행 삭제), 제46조의6 제1호(현행 삭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