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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509
【판시사항】
[1]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청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2]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중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정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보존 및 운용 등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1999. 1. 21. 법률 제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2항 등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정재산이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재산이라 하여 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2]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재정법(1999. 1. 21. 법률 제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시행령(2000. 10. 20. 대통령령 제1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2] 구 지방재정법(1999. 1. 21. 법률 제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시행령(2000. 10. 20. 대통령령 제1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공1996상, 98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공1997상, 147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공1998상, 923) / [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02 판결(공1986, 124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8503 판결(공1992, 534),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2032 판결(공1993하, 30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