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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458
【판시사항】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및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15조, 제21조, 제33조 제1항 제2호,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7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공2001상, 179),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두3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