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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4686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 소정의 '부당염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역정보화시스템통합용역사업의 경쟁입찰에서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최소한의 인건비조차도 반영되지 않은 저가로 입찰하여 낙찰받은 경우, 그 저가입찰행위가 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 후단 소정의 '기타 거래상의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 소정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의 인정 및 판단 기준과 그 경쟁사업자의 범위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 그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부당염매를 정하면서 이를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목 전단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는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 행위의 외형상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후단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기타 거래상의 부당염매는 그 행위태양이 단순히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그 부당성의 유무는 당해 염매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반복가능성, 염매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사업자에 대한 영향 등 개별사안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역정보화시스템통합용역사업의 경쟁입찰에서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최소한의 인건비조차도 반영되지 않은 저가로 입찰하여 낙찰받은 경우, 그 저가입찰행위가 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 후단 소정의 '기타 거래상의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에서 말하는 경쟁사업자는 통상 현실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지만, 부당염매를 규제하는 취지가 같은 법(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고 볼 때, 시장진입이 예상되는 잠재적 사업자도 경쟁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실제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으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다고 할 것인바,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당해 염매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 /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 /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3호 (가)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