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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2856
【판시사항】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 확정의 기준 [2]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29조, 특허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1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 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현행 제9조 제4항 참조), 제29조(현행 제42조 참조), 특허법 제97조 / [2]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현행 제9조 제4항 참조), 제29조(현행 제42조 참조), 특허법 제9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공2001상, 65) / [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공1996상, 395),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공1997상, 207),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공1997하, 187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공1998상, 136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