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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1013
【판시사항】
[1]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고안의 동일성' 여부 [2]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 고안을 동일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한다. [2]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 고안을 동일하지 않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5조 제3항 참조), 제32조(현행 제49조 참조) / [2]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5조 제3항 참조), 제32조(현행 제49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후179 판결(공1990, 529),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1154 판결(공1991, 75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후824 판결(공1994상, 72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후1926 판결(공1995상, 2119),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1996상, 39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2815 판결(공1996하, 3560)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