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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515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82조 제2항, 제134조의 규정 취지 및 항고심판에서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특허법 제8조 제4항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있어서 다항제를 채택한 취지 및 거절이유의 통지에 있어서 거절 대상으로 되는 청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원사정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발명이 인용발명 1로부터 진보성이 없다는 것을 거절이유로 삼은 것에 비하여, 항고심판에서는 인용발명 1 및 2를 합쳐 보면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발명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거절이유의 주지(主旨)에 있어서 부합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은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4조에 의하면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특허출원을 거절하려면 심사관이 그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신규성 있는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 또 출원인에게 설명하여 선원주의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거절사정의 이유는 적어도 그 주지(主旨)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에 기재된 이유와 부합하여야 하고, 항고심판에서도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은 "특허청구의 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다항제를 채택한 취지는 발명을 여러 각도에서 다면적으로 기재하여 발명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의 권리범위와 일반인의 자유기술영역과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특허분쟁의 경우 특허침해 여부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은 독립항이든 종속항이든 상호 독립되어 있어 각 청구항마다 특허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심사도 청구항별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있어서는 거절의 대상으로 되는 청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3] 원사정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발명이 인용발명 1로부터 진보성이 없다는 것을 거절이유로 삼은 것에 비하여, 항고심판에서는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인용발명 1 및 2를 합쳐 보면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발명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인용발명이 다른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이유도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비록 원사정 이유와 항고심판 심결 이유의 요지가 다 같이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인용발명이 달라진 이상 양자는 그 거절이유의 주지에 있어서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현행 제63조 참조), 제134조(현행 제170조 제2항 참조) /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제8조 제2항 제4호, 제4항(현행 제42조 제2항 제4호, 제4항 참조), 구 특허법시행령(1990. 8. 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현행 제5조 참조) / [3]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4호, 제4항(현행 제42조 제2항 제4호, 제4항 참조), 제82조 제2항(현행 제63조 참조), 제134조(현행 제170조 제2항 참조), 구 특허법시행령(1990. 8. 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현행 제5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8. 8. 선고 88후950 판결(공1989, 136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후1066 판결(공1994하, 2109),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후3494 판결(공2000상, 397) / [2] 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57 판결(공1995하, 340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