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두10292
【판시사항】
[1]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출한 사업시설의 착공계획서를 행정청이 수리하고 이를 통보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가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인용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행정청이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시설 착공계획서를 수리한 것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그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재결청이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 그 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에도 위 재결은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4조, 같은법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사업시설의 착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설치공사에 착수하면 되는 것이지, 착공계획서가 수리되어야만 비로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거나 그 밖에 착공계획서 제출 및 수리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케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착공계획서를 수리하고 이를 통보한 행위는 그 착공계획서 제출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그를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청이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시설 착공계획서를 수리한 것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그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재결청이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 그 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에도 위 재결은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4조,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2조, 제19조 / [3]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12조 참조),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4조 제1항 제2호,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2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공1995상, 1636),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4780 판결(공1999상, 106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공1999하, 2429) / [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5592 판결(공1995하, 241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공1997하, 3142),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공1998상, 51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공1998상, 15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