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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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15422
【판시사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무효) 및 위 규정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강행규정인 위 규정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0. 자 94마605 결정(공1995상, 1698),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 12778 판결(공2000하, 1752),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공2001상, 495)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