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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66003
【판시사항】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를 낸 후 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납부된 중도금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재개를 위한 자구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사회통념상 당해 주택 건축공사를 완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를 낸 이후 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납부된 중도금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7 제1항 제1호,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4호(현행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다54406 판결(공1999상, 7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