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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마7839
【판시사항】
[1]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주가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회사와 제3자의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권리 행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留止)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거나, 또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2]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자체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 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61조 / [2] 상법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90 판결(공1978, 10824),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공1979, 11798),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공1998상, 1127)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보조참가인 겸 제3채무자】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