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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18790
【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사업자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분양을 보증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그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위 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이나 주택의 분양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건설사업자와의 사이에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되지 아니하고 남은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채권으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기존의 채권으로 충당된 분양대금 상당액의 환급이나 분양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는바, 그 분양계약이 부도가 발생하기 전에 체결되었고, 기존의 채권이 일괄적으로 분양대금에 충당되지 않고 각 납입기일마다 납입금 상당씩 나누어 충당이 되었으며, 위 분양계약체결 후에도 채권이 더 발생하였으며, 기존채권의 전부가 아닌 그 일부만이 충당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7 제1항 제1호,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4호(현행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다54406 판결(공1999상, 725),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26477 판결(공1999하, 127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42301 판결(공보불게재)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