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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후1740
【판시사항】
[1]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이 등록취소되고 그 취소심결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후에 확정된 경우, 등록취소의 효력은 취소심결의 확정일로부터 발생하므로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에 관한 인용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출원에 의한 등록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디자인학원경영업"이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과 유사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이 등록취소되고 그 취소심결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후에 확정된 경우, 등록취소의 효력은 취소심결의 확정일로부터 발생하므로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에 관한 인용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출원에 의한 등록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디자인'이란 여러 가지 조형요소(형태, 색채, 재질, 구조 등)를 선택하여 어떤 구상이나 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현대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산업에 적용시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산업 디자인'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디자인은 환경 디자인, 시각 전달 디자인, 제품 디자인(의류 디자인도 여기에 포함된다)으로 나눌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디자인학원경영업"은 의류 디자인에 관한 학원경영업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디자인학원경영업"은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과 유사하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제71조 제1항 제1호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공1996상, 1726),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2000상, 5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