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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9076
【판시사항】
[1]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가 가감산율 결정에 있어 참작 대상인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유 및 그러한 것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 적용대상인 고시(告示)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 및 가산율 특례 부분의 합리성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5가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1996. 건물, 선박, 특수부대설비·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영등포구 고시 1995-48호)와 1997. 건물, 선박, 특수부대설비·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영등포구 고시 제1996-90호)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가산율 특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6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5 제1호(현행 삭제) / [2]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6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 제2호(현행 삭제), 제40조의5 제1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478 판결(공1995상, 718) / [2]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4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