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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2090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이 모법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격의 일부로 규정한 것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 취지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에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 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7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현행 제82조의3 제1항 참조) /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7항, 제130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현행 제82조의3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현행 제52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