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후3425
【판시사항】
[1] 사용 상품에 "MOSAIC COLOR" 이외에 "U2B"의 문자가 함께 사용된 경우, 양 표장의 부착 위치, 배열, 크기, 글자체 등을 고려할 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들이 전체로서 결합된 하나의 상표라기보다는 "MOSAIC COLOR"가 "U2B"와는 분리된 일종의 부(副)상표의 역할을 하는 독립된 표장이라고 본 사례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가)호 표장의 특정 정도 [3] (가)호 표장 "MOSAIC COLOR"가 훼이셜 터치(facial touch)와 같은 콤팩트 계열의 화장품에 사용되는 경우, 향수, 콤팩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모자이크 + MOSAIQUE"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4]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은 반드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사용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용 상품에 "MOSAIC COLOR" 이외에 "U2B"의 문자가 함께 사용되었지만, "MOSAIC COLOR"는 "U2B"보다 훨씬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고 글자체도 평범한 고딕체로 작게 표기되어 있어 양 표장의 부착 위치, 배열, 크기, 글자체 등을 고려할 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들이 전체로서 결합된 하나의 상표라기보다는 "MOSAIC COLOR"가 "U2B"와는 분리된 일종의 부(副)상표의 역할을 하는 독립된 표장이라고 본 사례.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상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 한 그것을 (가)호 표장으로 하여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가)호 표장이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3]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이나 '모자이크'라는 단어의 사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MOSAIC"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색깔이나 모양이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을 혼재시켜 나타내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하므로, "MOSAIC COLOR"가 훼이셜 터치(facial touch)와 같은 콤팩트 계열의 화장품에 사용되는 경우 모자이크 무늬처럼 여러 가지 색깔의 분가루가 구획을 나누어 하나의 용기에 담겨 있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어 (가)호 표장 "MOSAIC COLOR"는 등록상표 "모자이크 + MOSAIQUE"의 지정상품인 향수, 콤팩트 등과 유사한 훼이셜 터치의 형상, 색깔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호 표장에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표장은 반드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사용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현행 제51조 제2호 참조), 제4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5조 참조) /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현행 제51조 제2호 참조) / [4]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현행 제51조 제2호 참조)
【참조판례】
[4]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78 판결(공1996하, 31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