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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후2149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2] 지정상품이 서적 등인 상표 "관족법(觀足法)"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제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관족법(觀足法)'의 의미, 국내에서의 '관족법'의 사용실태 등에다가 우리 나라가 한자문화권으로서 한자어로 구성되고 "...... 하는 법"이라는 의미의 관상법, 관심법, 수상법 등의 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출원상표 "관족법"은 한글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상표이기는 하나, 한자문화권인 우리의 언어습관상 민간요법 등에 관심이 많은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나 적어도 발건강관리업, 한방의료분야 등의 관련 거래업계에서는 이를 기초적인 한자인 '볼 관(觀)', '발 족(足)', '법 법(法)'으로 구성된 한자어 '觀足法'의 한글 표기로 연상하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또한 이와 같이 관족법을 '觀足法'의 한글 표기로 연상하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관족법'을 '발을 보는 법'이나 '발을 관찰하는 법'으로서 '건강관리를 위해 발을 보는 원리 또는 법칙'이나 '발 건강 관리에 관한 원리나 법칙' 등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서, 출원상표 "관족법"이 그 지정상품 중 서적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되기보다는 그 서적 등이 관족법에 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직감하게 되어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드물게는 관족법(觀足法)이 관상(觀相)이나 수상(手相) 등과 같이 발의 모양, 즉 족상(足相)을 관찰하여 사람의 운세를 알아내는 방법 등의 의미로 직감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그 지정 상품의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후55 판결(공1983, 370), 대법원 1984. 1. 23. 선고 82후41 판결(공1984, 371),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공2000상, 8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