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두5412
【판시사항】
[1]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어느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의 판별방법 및 나중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로서 무효이거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과세관청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후 이미 양도소득세액 등이 납부된 사실을 발견하고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여 감액된 추가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경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후 기납부 양도소득세액 등을 공제하여 감액된 추가납부세액을 고지함으로써 당초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것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그 자체의 감액경정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 중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관하여 징수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3]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5] 비과세관행의 적용 요건
【판결요지】
[1]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 중 어느 한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에는 실체관계를 따져 어느 쪽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나중에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거나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과세관청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후 이미 양도소득세액 등이 납부된 사실을 발견하고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여 감액된 추가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경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후 기납부 양도소득세액 등을 공제하여 감액된 추가납부세액을 고지함으로써 당초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것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그 자체의 감액경정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 중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관하여 징수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3]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4]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으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후 과세관청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비과세관행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시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12호 참조), 제2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4조 제1호 참조) / [2] 국세기본법 제51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12호 참조), 제2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4조 제1호 참조), 제131조 제1항(현행 제85조 참조) /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12호 참조), 제2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4조 제1호 참조) / [4] 국세기본법 제15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 [5]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참조판례】
[3][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공1995하, 3939) / [3]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6 판결(공1984, 1657),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6352 판결(공1994하, 288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6021 판결(공1995하, 3444) / [4]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공1994하, 3150) / [5]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공1992, 146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공1993하, 19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