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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1157
【판시사항】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그 법적 성질(=도로구역결정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공용수용) 및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은,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은 그 성질상 도로구역결정 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공용수용이라 할 것이고,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함에 있어 미리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의 출입에 앞서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측량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기본측량의 실시시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25조, 제48조 제1항, 제2항, 제49조의2, 토지수용법 제16조, 측량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