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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0834
【판시사항】
[1]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어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과 관련한 정산제도를 폐지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이 그 시행 이전에 종료되었으나 아직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8. 3. 1. 자로 시행된 것)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단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서 부과종료시점부터 그 개별공시지가 기준시점까지 사이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한 지가와의 차액을 정산하게 되어 있으나, 위 개정 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이러한 정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1997. 8. 30.)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개발사업이 종료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지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같은 법상의 정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 개정 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의 규정에 의하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아직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개발사업과는 달리 위 개정 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원래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개발사업의 종료라는 부과요건 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개발사업이 종료된 이상 그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부칙(1994. 7. 27.) 제1조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부칙(1997. 8. 30.)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헌법 제1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20. 자 99무42 결정(공2000상, 494) / [2]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공1995상, 19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