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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7258
【판시사항】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법상 군 복무기간과 공무원 재직기간의 합산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자가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환수 여부에 관한 적용 법규
【판결요지】
군인연금법 제33조 제3항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형법상의 내란의 죄나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의 규정들은 군인연금법이 1994. 1. 5. 자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의 부칙(1994. 1. 5.) 제2항은 그 시행일인 1994. 7. 1.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전역하여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자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외 위 개정 이전의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 개정 전후의 법률) 제15조 및 제33조 제1항과 그 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6호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도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역 또는 퇴역 후 소정 기준 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 형 확정 이전에 지급받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부분까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아니함이 분명하고, 퇴역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함으로써 군 복무기간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의 합산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당해 공무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된 제도인 점과 구 공무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서 퇴역연금의 이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퇴역연금 부분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한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 환수 여부가 결정되고,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3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3항, 부칙(1994. 1. 5.) 제1항, 제2항,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3항, 구 군인연금법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2조, 구 군인연금법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2조, 구 공무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7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