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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30943
【판시사항】
주가지수 선물거래에 있어서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권유행위 및 과당매매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고객의 잘못을 과실상계사유로 삼은 사례
【판결요지】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 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후, 그 직원이 약 2주간의 선물거래를 한 결과 원금의 90% 이상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직원은 선물거래상담사 자격도 없었고, 선물거래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고객에게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여유자금을 확보해 두지 않은 채 예탁금의 거의 전부를 담보로 하여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하는 대규모의 거래를 수회 반복하였고, 도중에 손실이 발생하자 고객의 요구로 원금을 복구할 것을 약속하고도 일시적으로 평가금액이 원금을 상회하였는데도 미결제약정을 해소하는 등으로 원금보전에 주력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다음날 또다시 대규모의 신규매수를 하고 그 후 선물지수가 대폭 하락함으로써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것이라면, 선물거래의 위험성과 외환위기 직전인 당시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고객에 대한 계좌개설 권유행위나 거래권한 위임에 의한 선물거래행위는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가인 고객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부당권유행위 및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험회피의무에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한편 고객으로서도 증권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초기에 이익을 얻자 대용증권을 지정하여 무리하게 거래규모를 확대시켰으며, 도중에 손해를 보고서도 증권회사 직원을 계속 믿고 무리한 거래를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50% 과실상계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선물거래법 제43조, 제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공1994상, 68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공1996하, 2800),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결(공1997하, 3596),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공1998하, 27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