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진환경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옥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6. 선고 99나46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고, 그 판시와 같은 이행과정을 거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400,0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서, 먼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납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위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액을 하자보증금으로서 피고에게 예치하여 두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하자보증금은 아직 그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첫 번째 항변에 대하여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위 하자보증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피고로서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더 이상 하자보증금의 명목으로 예치할 권한이 없다고 하고, 다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4390호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계약위반 및 상표권침해행위, 공급한 물품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검사의 소홀과 제품의 중대한 하자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으로서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훨씬 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채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미지급 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어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영업상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공급한 위 물품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검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가 불가능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의 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피고는 위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 즉, 원고의 계약위반 및 상표권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4390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계속중이었던 사실은 명백하다. 이러한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을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65. 11. 30. 선고 63다848 판결, 1975. 6. 24. 선고 75다1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상계의 항변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함으로써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한 채로 심리를 계속하여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